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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67억 원 규모 ‘아동돌봄쿠폰’ 지급
천안시, 167억 원 규모 ‘아동돌봄쿠폰’ 지급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0.04.02 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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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부담 경감 기대
자료사진. 천안시청 전경. (사진제공=천안시)
자료사진. 천안시청 전경. (사진제공=천안시)

[충청게릴라뉴스=노충근 기자]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의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해 167억 원 규모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올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자인 만 7세 미만의 아동 4만1500여명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쿠폰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전자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오는 12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쿠폰은 충남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기프트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된다.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과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시민안전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으로 쿠폰이 신청·지급되며 아동돌봄쿠폰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시민 편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4월 3일경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며, 별도의 방문 신청은 받지 않는다.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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