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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만 7세 미만 아동 1인 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충남도, 만 7세 미만 아동 1인 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4.02 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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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역 11만 5723명 대상…성립 전 예산 462억 원 편성
자료사진.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
자료사진.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충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양육 가구 부담 경감을 위해 만7세 미만 아동 1인 당 40만 원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성립 전 예산으로 462억 원을 편성해 아동수당을 받는 11만 5723명의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한다.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포인트)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등이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만7세 미만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천안·공주·보령·서산·논산·계룡·당진·부여·홍성·태안 등 10개 시·군은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 지원 카드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제공하는 전자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며 따로 방문 신청할 필요가 없다.

2개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 신청하면 40만 원이 입금돼 있는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급한 포인트는 올해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아산시는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등을 통해 지역 전자화폐 형식으로 아산사랑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금산·예산·서천·청양 등 4개 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과 관련해 이정구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방역·위생물품 구입비 증가, 긴급 돌봄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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