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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실직자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천안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실직자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0.04.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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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부터 24일까지 50만 원 지역화폐 및 50만 원 현금 지급
지료사진. 천안시청 전경. (사진제공=천안시)
지료사진. 천안시청 전경. (사진제공=천안시)

[충청게릴라뉴스=노충근 기자]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실질적인 도움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출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금 50만 원과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50만 원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주소지가 천안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이다.

천안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471억 원의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는 등 4월 중 신속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실직자 등은 만 15세 이상인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가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근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 중 실직한 자, 무급 휴직‧휴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 중 휴직․휴업․폐업자면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읍·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지역은 천안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천안축구센터, 삼거리공원 주무대 등 권역별 3개소의 지정 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에는 소상공인 중 올해 2월 1일 이후 개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운수업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신청서 접수 시 시민 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부제(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처를 운영하며, 전담 콜센터도 설치했다.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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