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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실직자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실직자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김화중 기자
  • 승인 2020.04.04 0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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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체당 100만 원·실직자 등 근로자 가구당 100만 원 현금 지급

[충청게릴라뉴스=김화중 기자] 서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총 104억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7600개 업체와 실직자 등 2800개 가구이며, 소상공인 업체당 100만 원, 실직자 등 근로자 가구당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우,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산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3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나 개업일과 폐업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실직자 등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자, 무급 휴직·휴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휴직·휴업·폐업자면 해당된다.

이번 지원과 관련해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입증서류를 갖춰 서산시청 제2청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세부기준과 입증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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