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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돼지․돈분 반입․반출 금지지역에 강원 양구군 추가
충남도, 돼지․돈분 반입․반출 금지지역에 강원 양구군 추가
  •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4.05 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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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4월 3일부터 조치
자료사진.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
자료사진.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충남도는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돼지와 돈분 및 돼지정액 반입·반출 금지지역을 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 등 당초 6개 시군에서 강원도 양구군을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원도 양구군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것으로, 충남도내 모든 돼지와 돈분, 돼지정액은 강원도 양구군 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돼지·돈분·정액 반입도 금지된다.

다만, 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 등 소 반입·반출 제한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3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실시하기 위해 도내 한돈협회, 한우협회, 도축장, 우시장, 소·돼지 사육농가 등에 전파했다.

이와 관련해 임승범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조치는 타 도에 비해 강도 높은 수단이지만, 도내 ASF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ASF 차단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에만 경기·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424건의 ASF가 확인됐다.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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