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동두천·양주, 강원 고성·인제·속초 등 추가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충남도가 돼지와 돼지 분뇨·정액에 대한 반출입 금지지역을 당초 인천시 강화군, 경기도 파주시·연천군·김포시,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 등 7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추가로 지정한 지역은 경기 포천·동두천·양주, 강원 고성·인제·속초 등 6개 시·군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원도 화천군과 고성군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실시하기 위해 도내 한돈협회, 도축장, 돼지 사육농가 등에 전파했다.
이와 관련해 임승범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과 유입 우려에 따른 조치로 타 도에 비해 강도 높은 수단이지만, 도내 ASF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ASF 차단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에만 경기·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480건의 ASF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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