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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방위 집합교육 추진
천안시, 민방위 집합교육 추진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8.03.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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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청.(사진제공=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청.(사진제공=충남 천안시)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충남 천안시는 1~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구청별 민방위교육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은 안보, 화생방, 인명구조, 화재, 지진대피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기 교육을 통해 생활주변 응급조치 요령과 대형 재난 시 대처 요령 등을 다룬다.

교육 대상자는 1978년 1월 1일(만 40세)부터 1998년 12월 31일(만 20세)에 출생한 천안 거주 1~4년차 민방위대원 2만 4956명이다.

이들은 올해 총 4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하며 미참석 시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 동남구는 천안박물관에서 오는 4월 3일부터 18일, 5월 1일부터 16일까지 교육을 진행하며, 올해는 평일 낮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 4월 18일, 5월 16일에 야간 교육을 실시한다.

천안 서북구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천안시청 봉서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성환문화회관에서 진행한다.

민방위 교육은 전국 시·군청·구청이 운영하는 교육장소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일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일정을 확인해 타 지역 교육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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