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가구원수 산정 미숙 등 '준비 부족' 지적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가구원수 산정 미숙 등 '준비 부족' 지적
  • 최선민 기자
  • 승인 2020.05.04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구원수 산정 미숙 문의에 해당기관 콜센터 ‘불통’
일부 지자체 문의해도 ‘지침 없어’ 답변 못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충청게릴라뉴스=최선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인 가운데 4일 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가 오픈됐으나 가구원수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미숙한 행정을 드러냈다.

민원에 답변해야 하는 해당기관의 콜센터는 수 시간째 연결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분통을 터트렸으며, 정부의 이렇다 할 지침을 받지 못한 지자체 읍‧면‧동 직원들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배정계획안을 의결, 전국민을 대상으로 12조2000억 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일 저소득층 가구 280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나머지 국민들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를 오픈했다.

정부는 조회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공적 마스크 구입 때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 월요일인 4일에는 1과 6으로 끝나는 숫자를 가진 사람만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속한 세대의 가구원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구원수가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한 세대주들이 ‘가구원수 산정 기준’을 따지기 위해 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문의를 하면서 불통에 가까운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를 예상했는지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가구원 수는 실제 신청‧지급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돼 있으나, 민원인들의 답답함을 가라앉힐 수 있는 답변은 될 수 없었다.

대전 한 시민은 “벌써 3시간째 같은 콜센터 번호를 누르고 있지만, 통화량이 많아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음만 들릴 뿐이어서 답답하기만 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전지역 동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A씨(여성)의 경우도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했고, 자신의 지원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가구원수를 확인했으나 답답함만 더하고 말았다.

주민등록표상 3명으로 돼 있는 A씨의 가구원수가 9명으로 확인된 것이다.

A씨는 이유를 알기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했고, 담당자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 구체적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듣지 못했다.

담당자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본격적으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오는 11일에 다시 문의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A씨의 남편은 현재 시부모님을 부양하는 탓에 거주지 주소가 타 지역으로 돼 있어 주민등록표상에도 A씨와는 다른 세대로 구분돼 있다. 그런데도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시부모님 세대와 자신의 세대가 합쳐진 것에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자칫 자신으로 인해 시부모님 세대가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A씨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콜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으나, 결국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A씨는 “조금 더 황당한 것은 시부모님 세대와 저의 세대를 합쳐도 가구원수는 9명이 되지 않는다”며 “물론 급한 시국인 것은 알겠지만, 다소 허술한 행정에 조금 실망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서 드러난 준비 미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개별 민원사례로 인한 불만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지원금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가구수는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포인트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오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