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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태안사랑 어린이집 준공식 관련 기사
[기자수첩]태안사랑 어린이집 준공식 관련 기사
  • 김화중 기자
  • 승인 2020.06.03 10: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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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김화중 기자] 기자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태안TV 아나운서, 민간 어린이집 준공식 사회자 맡아 논란' 제하의 기사를 보고 많은 격려 전화와 함께 태안군민들의 통감성 SNS 문자들이 기자에게 전해오고 있다.

기사와 관련된 일부 사람들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비판하기도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느니'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제 제기한다느니' 협박하며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기자는 '기자윤리강령'을 잊지 않고 있다.

'기자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 기자는 권력과 금력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배척한다' '제2조 [공정 보도] 기자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진실을 존중하며 정확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 한다

기자는 지난달 30일 작성한 기사에 대해 정정도 폐기도 허락하지 않는다.

기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8개월간의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또 취재 중 수집한 녹취내용도 갖고 있으며, 기사가 나간 후 걸려온 외압성 전화통화 내용(속기록) 등 모든 내용들도 갖고 있다. 언론의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모든 내용을 지면을 통해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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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20:01:42
"회손"..훼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