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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래방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10일부터 시행
공주시, 노래방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10일부터 시행
  •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6.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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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227개소 대상…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김정섭 시장이 제81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공주시청)
김정섭 시장이 제81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공주시청)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공주시는 10일부터 노래방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김정섭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0일부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공주시 관내 대상시설 227개소에 방역수칙 지도와 시스템 도입 안내를 실시했다”며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인 만큼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가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주가 QR코드를 인식해 출입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관련 정보를 식별하게 된다.

한편 해당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집합금지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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