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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추가시행
서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추가시행
  •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6.1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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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서천군이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구역을 확대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했다.

오는 29일부터 지역 내 1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포함돼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은 뒤 8월 3일 접수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10m 이내였으나. 초등학교 주 출입구부터 인접 교차로까지 넓혀진 것.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같은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주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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