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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태안군, A어린이집 관련 '법인 사업계획서' 일부공개
[기자수첩] 태안군, A어린이집 관련 '법인 사업계획서' 일부공개
  • 김화중 기자
  • 승인 2020.06.17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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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A어린이집 법인 사업계획서]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으로 명시 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A어린이집 법인 사업계획서]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으로 명시 되어 있다.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사실은 이렀습니다”에 기자가 잘못됬다고 주장하는 글 일부] A어린이집에 대해 통합보육시사 주장]태안군청 홈페이지 캡쳐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실은 이렀습니다'에 기자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글 일부] A어린이집에 대해 통합보육시사 주장 (태안군청 홈페이지 캡쳐)

[충청게릴라뉴스=김화중 기자] 기자는 정보공개를 통해 태안군 A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에는 앞서 기자가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처럼 주장했던 태안군의 잘못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태안군은 군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렀습니다'라는 글을 띄워 기자의 기사가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자의 지적은 틀리지 않았다.

A어린이집의 사업계획서에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할 연도와 요일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계획서는 공적인 문서로 인정받았고 A어린이집은 법인으로 설립됐다.

태안군은 행정법 규정을 위배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 내용이 명확하다.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사업계획서를 보면, A어린이집은 법인 사업계획서에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으로 명시 되어 있다.

태안군이 왜 기자의 비판기사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지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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