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 불구속 기소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법정구속 된 30대가 구속을 피하려고 코로나19를 핑계된 3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따르면, 별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A씨(30)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이태원에 방문했다고 허위 주장했으나, 검찰은 사실을 규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지해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5월 10일경 이태원에 방문한 후 두통이 있다”며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A씨의 거짓말로 인해 법정 폐쇄, 재판 취소 및 검사, 교도관 등의 격리조치 등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그러나 A씨는 2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거짓이 들통 나 죄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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