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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
홍성군,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
  •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6.29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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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위해 꼭 비워두세요”
홍성군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사진제공=홍성군청)
홍성군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사진제공=홍성군청)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충남 홍성군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이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홍성군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구형 주차표지(주차가능)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적발에 따른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이며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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