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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나인찬의원 발의, 장애인 및 공업단지 관련 개정 조례 공포 시행
청양군의회 나인찬의원 발의, 장애인 및 공업단지 관련 개정 조례 공포 시행
  •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7.17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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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공업단지심의위원회 기능 보강
청양군의회 나인찬 부의장(사진제공=청양군청)
청양군의회 나인찬 부의장(사진제공=청양군청)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청양군내 장애인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환경오염원으로부터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군민의 안전한 삶 요구 증가에 따라 공업단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위한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5일 최종 공포됐다.

두 조례는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지난달 26일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됨으로써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받게 되어 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또한, 공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 및 입주업체 업종변경, 업종 추가에 관한 사항을 공업단지심의위원회 기능에 추가 위원회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환경오염원으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삶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두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청양군내 장애인의 진료비 등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기업체가 아닌 우량업체 입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나인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군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와 우량기업 입주 증가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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