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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충남도의원, 출자・출연기관 정관·조례 재정비 요구
김연 충남도의원, 출자・출연기관 정관·조례 재정비 요구
  •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7.25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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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8개 출자・출연기관 임면 및 예・결산서 제출기한 등 법령 불일치 지적
김연 의원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의회)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정관과 조례를 관계법령에 따라 일치시키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및 운영지원 조례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 또는 원장의 임명방법과 예・결산서의 제출 기간 및 대상을 일치시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백제문화제재단의 성격과 임원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백제문화제재단에 매년 17억 이상 충남도가 지원하고 있지만 이사장은 공주시장과 부여군수가 공동으로 되어있으며 이사회 구성도 두명의 이사장, 대표이사,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외부인사로 대표이사 또한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이사장인 공주시장, 부여군수가 임명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령, 조례, 정관은 기관의 투명성과 명료성을 담보한다”고 말하면서 “일치된 기준으로 보다 건전하고 안정된 출자・출연기관이 될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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