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검찰, 한국서부발전 임직원 등 불구속 기소
검찰, 한국서부발전 임직원 등 불구속 기소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08.04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청업체 직원 사망 책임 물어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근로자 A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임직원 9명과 하청업체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은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9명과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 및 원·하청 각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 11일경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 A씨로 하여금 안전조치가 미비된 9호기 ABC컨베이어벨트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해 벨트 및 아이들러(롤러)에 신체가 협착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B씨 등 5명은 사건 당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 받는다.

또 B씨 등 3명은 같은 날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하청업체가 사용토록 제공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다.

이와 함께 C씨 등 2명도 사건 당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9, 10호기를 가동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 받고 있다.

이외에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는 같은 날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사용인들인 B씨 등 5명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도급·위탁하는 방식인 소위 ‘위험의 외주화’의 구조 하에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규명, 원청 역시 안전사고에 있어 책임자임을 확인했다.

특히, 유사한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규명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산업재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