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대전시, 상시·지속업무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전시, 상시·지속업무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8.04.09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1명 전원 시 직접 고용...
▲9일 대전시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311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사진제공=대전시)
▲9일 대전시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311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사진제공=대전시)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대전시는 9일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311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직종 및 인원은 청소 79명, 주차 5명, 경비 13명, 취사 10명, 미화 11명, 조경 4명, 시설관리 72명, 관제센터 63명, 검침 54명 등이다.

정규직 전환 시기는 현 위탁 용역업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오는 7월 1일자 254명, 내년 1월 1일자 57명 등이다.

현재 시 용역계약 근로자는 모두 514명이지만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닌 9개월 미만 용역사업 근로자, 60세 이상 고령자, 업무특성에 따른 민간이 보유한 전문 인력, 정부지침에서 정한 정규직 제외사유 해당자 등 203명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사·전문가협의회 위원장인 신상열 시 자치행정국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며 “우리 시의 용역근로자 정규직화는 더불어 잘 사는 상생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에도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사·전문가협의회’ 결정에 따라 타 시도와 차별적으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60세 이상 근로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5년간 근로할 수 있도록 해 고용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