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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보안관 제도 시행
대전시, 안전보안관 제도 시행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8.04.1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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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청.(사진제공=대전시)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대전시는 최근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제천·밀양 화재 등 대형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안전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을 말한다.

시는 지역 통·반장, 재난·안전 관련 단체 회원 등 지역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지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40명 내외의 안전보안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 만연한 고질적인 안전무시 7개 관행인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 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안전보안관 구성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순회 교육 일정에 따라 안전보안관 교육을 이수토록 할 예정이며, 점차 이들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성호 시 시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이라는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또한 안심할 수 있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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