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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긴급재난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 당부
계룡시, ‘긴급재난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 당부
  •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8.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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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사랑상품권은 발행일부터 5년내 사용 가능
계룡시청사(사진제공=계룡시청)
계룡시청사(사진제공=계룡시청)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계룡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난 8월 24일자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이후 더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불가하며 사용은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8월 31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다만 종이(지류)형 계룡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유효하므로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21일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지급대상 규모인 15,874세대 113억원 중 99%인 15,690세대 112억원을 지급했다

지급형태별로 신용·체크카드 충전 11,084세대 83억원(71%), 계룡사랑상품권 3,328세대 23억원(21%), 현금지급 1,278세대 5억원(8%)을 지급했다.

미신청 가구는 약 184세대 1억원 규모로 파악되며 미신청 가구에 대한 잔액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해 기부 처리될 예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한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두 소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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