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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8.2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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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사(사진제공=부여군청)
부여군청사(사진제공=부여군청)

[충청게릴라뉴스=송호진 기자] 부여군은 ‘행정절차법’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해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지난 20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군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고 우리군 실정에 부합하는 조직 재배치를 통해 군정 경쟁력 강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세정 및 회계업무·보건업무전문성·부서 간 협업과 조정기능 강화·읍·면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 군민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코자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변경사유를 보면 직급 조정에 재정회계실(재무과 5급→4급), 시민봉사과(시민봉사실 4급→5급), 자치행정과 비서실장(6급→5급)으로 변경되며 신설로 인한 보건소 보건위생과(5급)등으로 5급에서 2명이 증원된다.

또한 ▲가족행복과 복지시설팀 ▲자치행정과 노사협력팀 ▲보건소 방문재활팀 ▲보건소 치매관리팀 ▲보건소 치매지원팀 ▲보건소 지역보건팀이 신설되며 이관 1팀과 폐지 4팀, 기타 기구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따른 부여군 직원 정원은 864명에서 22명이 증감한 886명으로 조정되며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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