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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정종순 의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조례안 대표발의
공주시 정종순 의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조례안 대표발의
  • 김다소미 기자
  • 승인 2020.10.07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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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입법예고...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화 전망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사진제공=공주시의회)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사진제공=공주시의회)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기자] 코로나19의 출현 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공주시의회 정종순(비례·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시는 감염병 관련 계획의 수립은 물론 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며 유관기관의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의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확보한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수립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과 홍보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조사 연구와 치료약품 비축 등의 의무를 갖고 감염병 발생 상황 등에 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시민들은 반드시 시장의 감염병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역학조사와 강제처분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과 직원들의 위기대응 역량강화 방안, 의약품과 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도 매뉴얼에 따라 체계화 된다.

이밖에 조례는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공주 교육지원청 및 지역의료기관 등과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는 8일까지로 시민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받으며 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의회 상임위 등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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