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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 제237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 제237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10.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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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사진제공=천안시의회)
(사진제공=천안시의회)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천안시의회는 15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미희)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을 가결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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