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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홈페이지 게시글 법적 조치 준비중
부여군의회, 홈페이지 게시글 법적 조치 준비중
  • 김다소미
  • 승인 2020.11.0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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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글 캡쳐본(사진제공=부여군의회 홈페이지)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글 캡쳐본(사진제공=부여군의회 홈페이지)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충청게릴라뉴스=김다소미 ] 최근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군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이 담긴 익명의 글이 게시돼 부여군의회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부여군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10월 21일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MBC방송에도 보도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희 의원과 연관된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다.

내용은 "같은 당 의원이 한 두 달간 지역 언론과 결탁해서 의원 죽이기 하려다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

또 "부여군은 중대한 사안을 진상 조사도 없이 MBC뉴스와 노조성명서만 보고 일사천리 징계한 이유가 궁금하다. 답변을 부탁드린다. 부여군의회 같은 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사과 하라고 압박하고 일을 확대시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의원이 받은 징계처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진광식 부여군의회 의장은 "허위사실로 인해 부여군의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의원들 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판단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법적인 조치를 준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어디까지나 준비의 단계이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고발을 할지 안할지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찬성이 8명, 반대가 3명으로 나왔다"며 "일단 서명을 받고 추후를 지켜보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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