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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11.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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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4일 진행…감염위험 높은 일부 시설 2단계 조치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발표에 따라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대전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다만, 전국적 발생 상황,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우선,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한다.

이번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해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 상황은 언제든지 2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며 “정부기준에 의하면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시 2단계로 격상되지만, 대전시는 기준을 강화해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 시 2단계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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