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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
천안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
  • 강기동
  • 승인 2018.04.3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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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청.(사진제공=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청.(사진제공=충남 천안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 충남 천안시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3만2114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3만2114호는 지난해 3만1722호와 비교해 392호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2만1311호, 다가구주택 2450호, 주상용 7015호, 다중 등 기타 1338호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만5646호, 상업지역 1430호, 공업지역 91호, 녹지지역 3853호, 관리지역 1만417호, 농림지역 673호, 자연환경보전지역 4호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가격은 타당성 여부 검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을 거쳐 천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했으며 주택실거래가 편차를 점차 해소하기 위해 실거래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보다 4.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과 건강보험료 등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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