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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개정
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개정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0.12.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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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격차 완화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근거 마련
우애자 대전시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우애자 대전시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대전시의회는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온라인학습 증가에 따라 컴퓨터 중심의 지원에서 원격수업에 활동도가 높은 스마트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애자 의원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학습 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정보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한 대전의 모든 학생이 단절 없는 교육을 받으면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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