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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中企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표명
대전‧세종‧충남 中企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표명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1.01.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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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에 과도한 4중 처벌 규정하는 입법안” 문제점 지적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히 대전세종충남본부)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히 대전세종충남본부)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등 대전‧세종‧충남 지역 내 중소기업단체들은 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해 박종현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 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박종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장, 정미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김동복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장, 남수봉 대전소상공인포럼협의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오승균 대전세종충남플라스틱협동조합 이사장, 박영국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형수 대전세종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대표가 함께 자리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에 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원식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대전세종충남지역 47만개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이 제정·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며 “특히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마저 실시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다수가 폐업의 대열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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