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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체육회 임원 6명, 집합금지 어기고 당구 회합
태안군 체육회 임원 6명, 집합금지 어기고 당구 회합
  • 김화중 기자
  • 승인 2021.01.25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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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재 당구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당구를 치는 모습[제보 동영상 캡쳐]​
​태안군 소재 당구장에서 6명이 함께 당구를 치는 모습[제보 동영상 캡쳐]​

[충청게릴라뉴스=김화중 기자] 지난 22일 오후 2시 45분경 태안군 체육회 임원 6명이 태안군 소재 당구장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모임을 가졌던 사람 중 태안군 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 체육지도자 4인 등 모두 6명이 당구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법이 강화된 상황에서 법을 무시한 처사로 구설수에 올랐다.

태안군 체육회 고윤흥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달에 한 번 조기퇴근을 시킬수 있어, 오후 2시에 조기퇴근을 시키고 직원들의 단합 차원에서 당구장을 찿아간 것"이라며 집합금지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태안읍 거주자 A씨는 "한 지역의 단체장과 사무국장 체육지도자 4인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이 시국에 방역법을 위반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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