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김화중 기자] 지난 22일 오후 2시 45분경 태안군 체육회 임원 6명이 태안군 소재 당구장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모임을 가졌던 사람 중 태안군 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 체육지도자 4인 등 모두 6명이 당구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법이 강화된 상황에서 법을 무시한 처사로 구설수에 올랐다.
태안군 체육회 고윤흥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달에 한 번 조기퇴근을 시킬수 있어, 오후 2시에 조기퇴근을 시키고 직원들의 단합 차원에서 당구장을 찿아간 것"이라며 집합금지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태안읍 거주자 A씨는 "한 지역의 단체장과 사무국장 체육지도자 4인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이 시국에 방역법을 위반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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