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기준 최대 24배 초과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이면서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수년간 조업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대전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금속가공업소 대상으로 불법 폐수처리에 대해 단속을 벌여 물환경보전법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공구류, 자동차부품 등 금속제품을 가공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년간 조업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폐수배출시설 신고 기준인 일일 배출량 100리터 보다 무려 24배나 많은 일일 폐수배출량 2450리터를 배출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가공 폐수는 작업공정을 거치면서 구리, 철 등 중금속을 함유하게 돼 부적정하게 관리될 경우 인체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대전특사경은 이들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관할부서에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 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특사경은 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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