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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체육시설 주차장 사용 논란…법 위반 가능성 제기
한국중부발전, 체육시설 주차장 사용 논란…법 위반 가능성 제기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7.23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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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일시적 현상…주차면적 임의 확장 안 돼 앞으로도 상당기간 불가피”
한국중부발전이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한 체육시설을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주차장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조영민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한 체육시설을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주차장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조영민 기자)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기자] 충남 보령시에 본사를 둔 한국중부발전이 주차장 부족 문제를 ‘체육시설의 주차장 활용’이라는 꼼수로 해결하려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만이 높아지자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한 농구장을 주차장으로 변형해 운영 중이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물론 이곳을 이용해 운동을 즐기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농구장이 주차장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체육시설로도 활용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체육시설을 임의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차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부발전이 문제의 농구장을 지자체에 신고 없이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라면 이들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부발전의 한 관계자는 <충청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농구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다”라며 “주차면적을 임의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했지만 조직이 커지고, 고객도 증가하다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농구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한 지) 3개월이 조금 넘었다”며 “주차장 건설에 대해 현재 여러모로 검토 중이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농구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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