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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지중고 사태, 피해자모임 결성 움직임
대전예지중고 사태, 피해자모임 결성 움직임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8.06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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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은 특별감사 약속 이행하라”
2016년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사태 당시 재학했던 졸업생 및 부당해고 교직원 등이 피해를 주장하며 모임 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예지중고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조영민 기자)
2016년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사태 당시 재학했던 졸업생 및 부당해고 교직원 등이 피해를 주장하며 모임 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예지중고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조영민 기자)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기자]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사태의 법적 문제가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모임을 결성해 그동안의 예지중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시 재학했던 졸업생 및 부당해고 교직원 등은 ‘2016 예지사태 피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을 결성하고 오늘(6일) 오후 2시 계룡스파텔(충무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피해자모임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예지재단과 교육청 간의 행정소송으로 인해 이사회가 공백인 시기에 예지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가 추천한 임시이사회 하에서 ▲9명의 교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휴직 노동위원회 판정에도 위력으로 복직저지 ▲정추위 위원을 교사로 특별 채용 및 행정실 직원 1명 불법 채용비리 문제 ▲정추위에 반대한 교사 부당한 급여삭감 후 정추위 교사들 시간외수당 지급 문제 ▲전 교장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 의혹 ▲학생 집회 동원 위한 출결부정, 수업거부 기간 출결부정 등 학사비리 문제 ▲법인사무실(학교행정실) 출입저지로 인한 법인업무 불가능 등 학교 전반에 걸쳐 정추위와 임시이사회가 행한 부정행위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6일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실제 예지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우리인데 왜 교육감은 재단에 행정처분 내린 것으로만 그치려고 하느냐. 심지어 행정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6년에 학생 20여명이 무자격교사 두둔하고자 특별감사 요구했을 때 2~3일 만에 감사결정 내려 열흘 간 감사했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우리 100여명의 다수인이 특별감사를 청구하는데도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가”라는 피해자모임의 지적에 설동호 교육감은 “법대로 해야 되니까 교육정책과하고 감사관실하고 상의해서 문제를 파악해서 특별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해자모임은 “그럼에도 100여명의 다수인 특별감사청구 민원이 접수된 7월 3일로부터는 물론이고 교육감을 면담한 7월 16일로부터 민원답변기한인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실지조사 완료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7일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사청구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대전교육청은 특별감사 실시의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재단 이사회가 완전히 붕괴되고 학교 운영은 임시이사들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2016년에 보였던 태도와 정반대로 지금은 감독권이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피해자모임은 “2016년 7월 예지사태 당시 예지중고 강당에서 퇴직교사 정추위 위원 A씨가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를 선동한 녹취록을 보면 교육감과 수업거부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있다”며 “결국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중대한 사유였던 수업거부가 100% 순수하게 학생들의 결정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우리 피해자모임은 2016 예지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다수인민원에 대해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이중적인 행정행위, 다수의 선한 학생들은 집단행위를 못하겠지 하며 무시하는 갑질행정, 임시이사회에 의해 부당해고 교직원이 9명에 달하는데도 무자격교사는 수업배정, 근무하도록 강요했던 2016년에 비해 지금은 노동위원회나 가보라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대전교육청의 갑질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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