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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준비추진단’ 구성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준비추진단’ 구성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1.03.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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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율성·책임성 강화·실질적 인사권독립 위해 진행
(사진제공=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천안시의회)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천안시의회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 준비에 나선다.

18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사무국 차원의 ‘실무준비 추진단 (TF)'을 구성한다.

실무준비 추진단(TF)은 의회사무국장이 총괄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을 단장으로 해 팀장급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후 정부 후속입법에 대한 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인사·조직·재정의 실질적 권한확대를 담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력운영에 대한 사전검토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천순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인사권독립 등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등 전국 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은 지난해 12월 전부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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