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위한 실질적인 인사권독립 대비
[충청게릴라뉴스=최정현 기자] 천안시의회는 24일 천안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준비추진단’(TF) 발대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7일 의회사무국장이 총괄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단장을 맡아 팀장급 등 8명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준비추진단(TF) ’을 구성한다고 밝혔던 천안시의회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력운영에 대한 사전검토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구체화를 논의하며 시의회의 인사권독립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황천순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촉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천안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독립의 기틀을 체계적으로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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