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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의료폐기물처리시설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금산군, 의료폐기물처리시설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 조영민
  • 승인 2018.10.19 0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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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혀...군북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 ‘제동’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승소판결 후 문정우 금산군수가 군민들께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산군]
승소판결 후 문정우 금산군수가 군민들께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산군]

충남 금산군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엎고 승소했다. 이에 금산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려던 업체측의 계획은 일단 제동 걸렸다.

18일 군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 17일 대전고등법원 본관 315호에서 열린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따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1심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업체 측이 2014년 군북면 일흔이재 일원에 1일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4년 11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조건부 적합통보를 했고, 업체는 이를 근거로 관련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2016년 9월 금산군에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금산군은 입안제안 불수용을 통보했으며, 이에 맞서 업체측이 2017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 2017년 11월 1심 판결 결과 금산군이 패소했다.

이후 군은 항소절차에 들어가, 이번 항소심 재판부(대전고법 제2행정부)로부터 금산군의 거부처분이 적합하다는 선고를 얻어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오늘 의료폐기물 소각장 항소심 승소는 청정금산의 사수를 위해 생업도 뒤로하고 노력해 주신 금산군민의 승리”라며 “앞으로도 인삼종주지의 위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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