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대전시, 배달음식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등 6곳 적발
대전시, 배달음식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등 6곳 적발
  • 강기동
  • 승인 2021.06.29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6월까지 2개월 동안 농수산물 취급음식점 42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3곳,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3곳을 적발, 고발 등 형사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 비대면을 악용하여 인터넷에 피자의 원료인 치즈와 페페로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

또다른 음식점은 음식점 내부의 원산지표시판과 외부 광고물(간판)의 원산지를 유사하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원산지 혼동표시를 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밖에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고춧가루, 배추, 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함에도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도 적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