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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지 이용실태 조사 ...농지법 위반 집중점검
홍성군, 농지 이용실태 조사 ...농지법 위반 집중점검
  • 강기동
  • 승인 2021.08.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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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사(사진제공=홍성군청)
홍성군청사(사진제공=홍성군청)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홍성군이 농업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오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농업 경영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이밖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인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하여 농업경영 용도로의 사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이번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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