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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대포통장 유통․사설도박사이트 운영 54명 검거
대전경찰, 대포통장 유통․사설도박사이트 운영 54명 검거
  • 조영민
  • 승인 2018.11.12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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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387개 거래내역이 1조 6천 억원에 달해
▲압수된 대포통장 등 증거물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압수된 대포통장 등 증거물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대포통장 수백개를 만들어 조 단위 자금을 운용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등 5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법인 122를 설립, 대포통장 387개를 개설한 후 1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운용한 A씨 등 9명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B씨 등 4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5명과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대포폰 유통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출소 이후, 법인설립책, 계좌개설책, 통장유통책 등 공범들을 모집한 뒤, 2015년경부터 올해 10월경까지 유령법인 122개를 이용해 총 387개의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로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대포계좌 1개당 매달 150만 원 가량의 사용료를 받아왔으며, 도합 3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2017년 대포통장을 유통하던 중, 서울마포서에 단속돼 공범 피의자 5명이 구속된 이후에도 별도 공범을 끌어들여 법인 위임장을 위조한 뒤, 통장과 OTP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계속해서 유통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9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유통했던 387개의 대포통장과 OTP카드, 대포통장 총책이 소지한 현금 1300만 원 등을 검거현장에서 압수했으며, 대포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거래정지 조치하고, 추후 도박사이트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387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7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대포통장 유통총책 A씨의 자택(8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몰수․부대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해당 범죄조직원들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단속 시 확인된 불법 대포계좌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및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병행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별건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대포통장과 관련된 해당 범죄조직들에 대한 수사활동 또한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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